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 과정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에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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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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