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소회의(주심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2024년 6월 394개 수급사업체에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혹은 전자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원을 주지 않다가 이번에 공정위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의 장남,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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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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