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박 씨와 전 씨가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의뢰받고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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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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