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게 가려진 아파트 묘지로 알려진 세대[출처=SCMP][출처=SCMP]중국에서 묘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당국이 이를 금지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묘지 대신 주거용 아파트에 유골을 보관하는, 이른바 ‘유골 아파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매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묘지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실제로 상하이 일부 묘지 가격은 ㎡당 약 76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해 일반 주택 가격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가정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 유골을 보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70년 사용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공간 활용과 상시 추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편을 줄 수 있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유골함이 보관된 건물이 조성되면서 주거 환경과 건물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최근 개정된 장례 및 매장 관리 규정을 통해 주거용 건물을 유골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묘지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장례 방식과 사회적 기준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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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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