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인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