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 제공][행안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에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가 지원이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당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한 달 정도 피해 상황을 재조사해 지원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소득 비중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건축물과 기계설비 복구,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합니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의 경우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과 별도로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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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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