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오늘(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이날 0시 16분쯤 하남시 미사동 종합운동장 인근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A 군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골목을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다"라는 주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한 데 이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머니 안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A 군에게서는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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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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