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폭력 신고로 아내와 분리 조처된 뒤 수 시간 만에 아내를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음주운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이천시 창전동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아내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30분쯤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