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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346%' 불법 고리대금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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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 이자 346%' 불법 고리대금업자 검거
  • 송고시간 2015-09-04 13:45:07
'연 이자 346%' 불법 고리대금업자 검거

경기 고양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34살 피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도권 영세상인 300여명에게 33억 4천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 346%의 이자를 받아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씨는 체크카드 수십장을 들고 현금인출기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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