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국사교과서 논란…23년전 헌재 판단은?

[앵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법조계의 판단은 어떨까요?

23년전 헌법재판소는 국사 교과서가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도록 한 교육법 15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 과목은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국정 교과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상당한 분량의 결정문을 할애했습니다.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모순되며 고위 관료나 정치가의 견해가 강하게 작용한 경우 교과서 내용의 경직성을 극복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검정 제도로 오류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년 전 '교학사 친일 교과서 파동' 직후 정부는 출판사들에 수정 명령을 내렸고 이는 모든 교과서에 반영됐습니다.

<서남수 / 당시 교육부 장관> "이번에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제 생각에는 그때 논란이 됐던 대부분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

국사교과서를 둘러싼 과거의 논쟁을 돌이켜 봤을 때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결국 또 한번 헌재의 판단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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