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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구속…소요죄 적용 등 추가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한상균 구속…소요죄 적용 등 추가 수사
  • 송고시간 2015-12-13 09:30:35
한상균 구속…소요죄 적용 등 추가 수사

[앵커]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위원장 측은 국제노동기준에서 노동자조직이 노동자 관련 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가지

경찰은 한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추가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데, 일반 집회시위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쇠파이프 준비를 지시하는 등 폭력시위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며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례는 1986년 5·3인천사태 이후 30년간 없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긴장의 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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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