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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중 사지마비…법원 "의료진 과실"

사회

연합뉴스TV 줄기세포 치료중 사지마비…법원 "의료진 과실"
  • 송고시간 2016-01-11 07:33:36
줄기세포 치료중 사지마비…법원 "의료진 과실"

[앵커]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환자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요.

오히려 아예 회복하기 어려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는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7년 교통사고로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A씨.

5년 뒤 광고를 보고 찾은 B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더니 결국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졌고, 직장생활도 당연히 불가능해졌습니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7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시술 시 주사바늘로 인해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는 등 과실이 있었을뿐 아니라 이후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시술 이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인과관계가 성립되며,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응급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후유증 관련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수술의 난이도나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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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