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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경제

연합뉴스TV 말기 암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 송고시간 2016-02-14 13:56:57
말기 암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앵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고통 없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를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큰 데 다음 달부터는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통증치료는 물론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다음 달부터는 가정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암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시행됨에 따라 시행 의료기관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주일에 1번 이상 말기 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부담 비용은 한 달 동안 5만 원 수준.

암 환자의 90% 가까이가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가정 호스피스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기까지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가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선현 /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말기 암환자들은) 보통은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마약법 관리상 간호사가 가지고 가서 주사를 놓아드리는게 안돼요. 가정 호스피스가 시행되면 그런 게 제도적으로 융통성 있게…"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 암 환자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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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