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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도날드 PC방?"…맥도날드 법적 대응 논란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넷도날드 PC방?"…맥도날드 법적 대응 논란
  • 송고시간 2016-03-22 07:56:49
[단독] "넷도날드 PC방?"…맥도날드 법적 대응 논란

[앵커]

패스트푸드 전문점 맥도날드가 자사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다며 영세 PC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지만 영세업자를 상대로 너무 큰 칼을 휘두르는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넷도날드 PC방이란 간판이 눈에 띱니다.

얼핏보면 패스트푸드 전문점 맥도날드와 간판 색깔 그리고 디자인이 유사합니다.

PC방과 패스트푸드는 업종이 전혀 다르지만 한국 맥도널드사는 유사 패러디물이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을 정식 선임해 이 PC방업주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간판을 철거 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A씨는 웃자고 한 일이었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넷도날드 PC방 업주> "이거 때문에 손님이 더 많고 그런것도 아니고 재밌다고만 생각했고…"

업주는 불경기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0만~300만원의 철거 비용도 벅차단 입장입니다.

<넷도날드 PC방 업주> "건물에 세입자가 비어서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대기업에서 또 간판을 내려라 하는데 돈도 없고해서 폐업하기로…"

맥도날드측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유사 상표의 기준은 소비자의 혼란 정도와 유사 업종 등을 고려해 결정하지만 애매한 구석도 있습니다.

과거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같은 업종의 스타프레야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했지만 패소했고 스타박씨 커피도 로고 모양이 다르단 이유로 상표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영국 버버리사와 천안 버버리 노래방 상표 소송에선 명품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버버리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행인들의 눈길 한번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수많은 패러디 간판을 내놓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당연한 일이지만 상생을 위한 유연한 사고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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