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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8년간 여자로 살았는데"…가족등록부엔 '남성'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28년간 여자로 살았는데"…가족등록부엔 '남성'
  • 송고시간 2016-03-27 10:17:55
[단독] "28년간 여자로 살았는데"…가족등록부엔 '남성'

[앵커]

30년 가까운 세월을 여성으로 살았는데, 알고보니 자신이 '남성'으로 등록돼있었다면 어떨까요.

행정상 오류로 보이는데, 행정당국은 수정을 하려면 법원에 가서 자신이 여성임을 증명하라고 했답니다.

이소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8살 김 모 씨, 여성으로 태어났고 당연히 평생을 여성으로 살았지만 최근 자신이 난데없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달 이직을 준비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했는데, 여기에 자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돼 있던 겁니다.

황당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모 씨 / 서울 광진구>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혼인신고도 안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생신고를 했던 서울 강동구청에 즉시 수정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기재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 직권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할 출생신고서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됐기 때문.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하는만큼 출생신고서는 제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의 실수'임을 100%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점수 / 김 모 씨 아버지> "출생신고인한테 떠넘기고, 당신네들 잘못이니까 당신네들이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결국 28년간을 여성으로 살았고, 심지어 여고를 나온 김 씨는 스스로가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밟는 일도 행정당국이 아니라 오롯이 김 씨의 몫입니다.

당장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현재 김 씨는 구직활동도 멈추고 유전자검사를 받는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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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