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홍삼제품 일본수출 계약분쟁서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한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가 배우 배용준과 배 씨의 외식업체에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09년 배 씨 측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 등으로 계약을 맺은 이 업체는 "배 씨가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사실을 속였다"며 3억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업체는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배씨의 브랜드 자체를 높게 평가해 계약했다"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