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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는 보험금 안 준다"…불리한 보험약관

경제

연합뉴스TV "재활치료는 보험금 안 준다"…불리한 보험약관
  • 송고시간 2016-04-05 08:09:49
"재활치료는 보험금 안 준다"…불리한 보험약관

[앵커]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는 만일에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중증 질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 모 씨.

뇌경색으로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해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발병 이전 매달 24만원씩 냈던 보험을 믿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삼성생명은 지난 5년간 보험금을 주다가 2년 전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씨의 상태를 더 나아지게 하는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모 씨 아내>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못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몰라요. 우리 아저씨가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생계도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일부 보험사는 장기 환자에게 어느 순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주면서 앞으로 더 이상 보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중근 /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하는데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계속 치료를 받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는 계약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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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