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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지나치면 1인 최고 60만원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공사소음 지나치면 1인 최고 60만원 배상"
  • 송고시간 2016-04-10 12:18:55
"공사소음 지나치면 1인 최고 60만원 배상"

[앵커]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을 참다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역주민에게 법원이 시공사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사장까지의 거리 등을 따져 한 사람에게 최고 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2011년부터 약 3년간 바로 옆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순규 / 공사장 인근 주민> "너무 심했어요. 창문이 막 울렁울렁할 정도니까. 불과 여기 몇 미터 안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 발파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려오는 소음을 참다못한 주민 1,850명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시공사 등은 공사 당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맞받았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당시 관할 구청의 소음도 측정 결과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수차례 측정됐다"며 "시공사 등의 피해 방지 조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사장의 반복적 소음은 같은 크기의 다른 소음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주민들의 거주 시기와 공사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1인당 최고 60만원. 모두 5억1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비슷한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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