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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방 당뇨약' 판매 유명 한의사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불법 '한방 당뇨약' 판매 유명 한의사 적발
  • 송고시간 2016-05-30 14:08:41
불법 '한방 당뇨약' 판매 유명 한의사 적발

[앵커]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 원료와 한약재를 섞어 '순수 한방 당뇨약'이라고 속여판 한의사들이 붙잡혔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한의원 원장은 최대 25배의 폭리를 취해 수십억원을 챙겼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알약이 든 용기를 상자에 계속 옮겨 담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의원에서 제조한 당뇨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모두 불법 제품입니다.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 원료에 한약재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한약을 순수 한방 당뇨약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강남 유명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A씨는 10년간 불법으로 만든 당뇨 치료제를 1만3천여명에게 팔아 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의사 처방없이 몰래 들여온 당뇨 치료제 원료에 한약재를 섞어 환(丸) 형태로 만든 뒤 한달치 분량을 23만∼35만원에 팔았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 치료제 1개월분 가격이 1만4천50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5∼25배가량 폭리를 취한 겁니다.

A씨는 한약재 환에 색을 내려 식품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숯가루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불법 당뇨 치료제를 전국의 다른 한의업자들에게도 공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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