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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의 가정폭력…'뒷짐 진' 학교ㆍ교육청이 키웠다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교사의 가정폭력…'뒷짐 진' 학교ㆍ교육청이 키웠다
  • 송고시간 2016-06-20 17:47:08
[단독] 교사의 가정폭력…'뒷짐 진' 학교ㆍ교육청이 키웠다

[앵커]

초등교사인 남편이 아내와 두살배기 아들을 참혹하게 폭행한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아내는 수차례 관계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정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지난해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내 A씨> "차라리 교육청에 높으신 분들, 아니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어쨌든 관리자니까 도움을 요청해보자. 너무 폭행이 심하고 가정폭력이 심하고 아동학대가 심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근무했던 학교는 집 안 문제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학생이 관계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부관계의 일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당 교육청도 마찬가지.

A씨와 지인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창원교육청 관계자> "전화가 온 적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모르지만…"

실제 현행법은 교육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경우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관련한 것이지 동료 교사의 가정폭력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 너머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경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신고 의무를 진 사람들조차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아내를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이 교사는 학교의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수개월을 더 교단에 머물렀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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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