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 송고시간 2016-07-07 17:36:17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치어리더 박기량 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장 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 씨 사생활이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 여자친구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