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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법적 근거 없어"…중국 "결과 인정 안해"

사회

연합뉴스TV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법적 근거 없어"…중국 "결과 인정 안해"
  • 송고시간 2016-07-12 20:09:08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법적 근거 없어"…중국 "결과 인정 안해"

[연합뉴스20]

[앵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재판소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를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베를린 고형규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형규 특파원.

[기자]

예,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필리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미국은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오늘 중국이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를 비롯해 파라셀 제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습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해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스플래틀리 제도와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연합뉴스 고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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