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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지만 263만명은 '그림의 떡' 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올랐지만 263만명은 '그림의 떡' 이유는
  • 송고시간 2016-07-17 15:49:53
최저임금 올랐지만 263만명은 '그림의 떡' 이유는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제 적용받지 못할 근로자가 260만명이 넘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데 최저임금 인상 만큼이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7.3% 오른 6천47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이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7명중 1명꼴인 263만7천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30만명 늘었는데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구조 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여건이 더 나빠진 영향입니다.

특히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하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습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근로자보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못받는 비율이 높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최대 피해자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저 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문제는 해마다 적발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률은 0.2%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밀린 임금만 주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만큼이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최저임금 미지급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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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