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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제멋대로' 방학…속타는 맞벌이 부부

사회

연합뉴스TV 어린이집 '제멋대로' 방학…속타는 맞벌이 부부
  • 송고시간 2016-07-21 10:14:32
어린이집 '제멋대로' 방학…속타는 맞벌이 부부

[앵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어린이집 방학 때문에 고심하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이 원칙이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반강제적인 동의하에 방학 아닌 방학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7월 말에 여름방학을 할 예정이니, 이 기간에는 되도록 가정학습을 해달라는 안내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 / 직장인(맞벌이)> "당황스럽죠. 일단 갑자기 제가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신랑과 날짜를 맞추기도 힘들고. 동의를 물어보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 아이만 등원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주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어린이집 방학 때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걱정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원칙입니다.

<이희정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무관>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중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사 하계 휴가 사용을 한다는 이유로 임시휴업, 방학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운영일 등을 조정해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방학을 가정학습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휴가 기간 동안 당번교사를 배치하라고 권장하지만, 보호자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휴원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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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