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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철도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 송고시간 2016-09-26 20:25:10
정부 "철도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연합뉴스20]

[앵커]

철도·지하철 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와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물류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산업계의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경주 강진에 따라 올해 말까지 철도 등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노조는 불법 파업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특히 과거 불법파업을 강행했을 때 노조가 요구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참가자 처벌로만 이어진 바 있듯이 이번에도 성과 없는 패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철도노조 자체 현안이 아닌 만큼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3년 파업 당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리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물류 운송 차질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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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