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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의료사고 반복되는데…국방부,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군 의료사고 반복되는데…국방부,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검토
  • 송고시간 2016-10-07 07:32:05
[단독] 군 의료사고 반복되는데…국방부,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검토

[앵커]

최근 한 병사가 군 병원에서 잘못 치료받아 왼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내 의료사고를 줄이려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국방부가 의무병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김 모 병장.

간호장교가 잘못 건넨 약물을 군의관이 확인도 없이 그대로 주사하는 바람에 왼팔이 마비됐습니다.

아픈 몸을 고치러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장애를 얻은 것인데, 이런 사고가 잦다보니 장병들이 군 병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연합니다.

실제로 국군수도병원은 지난해 군책임기관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은데다, 국방부가 민간진료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도 지난해 5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줄이고 군 병원 신뢰도를 높이려면 전문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한데, 국방부는 거꾸로 의무병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훈련소에서 몇 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무병에게 X선 촬영 등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만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무자격자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지만 당장의 인력부족을 메우려 꼼수를 낸 것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불법적으로 의무병들에 의한,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가 묵인돼왔습니다. 이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결국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방사선사협회 등도 사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나라에 청춘을 맡긴 장병들의 건강을 정작 국방부가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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