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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안한 상조회사…파산시 가입자 돈 '위태위태'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불안한 상조회사…파산시 가입자 돈 '위태위태'
  • 송고시간 2016-10-07 07:43:48
[단독] 불안한 상조회사…파산시 가입자 돈 '위태위태'

[앵커]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의무 예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할 때를 대비해서인데, 실제 예치율은 그 4분의 1도 안됩니다.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실제 상조회사가 파산할 때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박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가입자 납입금 50%를 다른 곳에 예치해야합니다.

파산시 가입자가 낸 돈 절반은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보험격인 공제조합에 드는 방식으로 이 부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파산한 회사 가입자의 돈 50%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보험료 격인 공제조합 예치금은 원금 50%보다 훨씬 적습니다.

41개 상조회사가 든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예치율은 원금의 10.9%, 22개사가 모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6.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 덕에 상조회사 부담은 줄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가입자 보호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는 가입자에게 받은 원금이 930억원대인데, 이 회사가 맡긴 돈은 한국상조공제 예치금의 4%에 불과하지만 법대로 원금 절반을 보상해주면 전체 예치금 1/4이 날아갑니다.

만약 대형업체나 중형업체 2,3곳이 동시 폐업하면 공제조합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조공제조합은 공정위가 50% 룰을 스스로 파기한 편법적 규정입니다. 각 상조가 예치금 50%룰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4년 전 300여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경쟁격화 탓에 작년 말 220여개로 줄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1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방식대로는 가입자들의 돈을 보호하는데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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