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
[앵커]
검찰이 오는 20일 재판에 넘겨지는 최순실 씨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면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최 씨의 공소장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앞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최 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등을 했다는 구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크게 3가지를 언급할 예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수첩, 그리고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사실상 시인한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특히 녹취 파일과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하는 육성과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이번 주 안에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추후 추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근거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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