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통영함의 구조 지시 막은 것, 해경이 선원들만 구조한 것, 참사 후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설명 등 증거만 모아도 최소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최대치로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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