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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명찰 패용ㆍ광고제한…환자 보호 vs 과도한 규제

경제

연합뉴스TV 의사명찰 패용ㆍ광고제한…환자 보호 vs 과도한 규제
  • 송고시간 2017-01-17 07:53:33
의사명찰 패용ㆍ광고제한…환자 보호 vs 과도한 규제

[앵커]

지난해 의료계는 대리수술과 최순실 의료농단 등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과 달리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원가보다 90% 이상 싸게 시술받을 수 있고, 수능 수험표가 있으면 수술비를 10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는 병원 광고입니다.

이 같은 비급여 진료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과도한 할인 광고가 3월부터 규제를 받습니다.

할인 광고를 하려면 종전 가격,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할인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패용해야 합니다.

환자는 대형병원 진료시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실습을 나온 의대생,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과 접촉하는데,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면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오인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 필요성, 수술방법, 의사 이름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 대형 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환자 단체 등은 환자 권리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환경 악화에 대한 근본적 개선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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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