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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일 영장심사…관건은 '범죄 소명 정도'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내일 영장심사…관건은 '범죄 소명 정도'
  • 송고시간 2017-01-17 15:59:52
이재용 내일 영장심사…관건은 '범죄 소명 정도'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법원의 여러 결정 사유 가운데 이번 사안의 경우 특히 뇌물공여 혐의의 입증 정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사유를 여러 가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비교적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특검팀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염려도 적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결국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구속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영장 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과거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 발부 시 범죄의 소명이 있다는 점을 주로 내세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뿐 아니라, 과거 롯데그룹 수사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했을 때도 주요 사유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조 부장판사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롯데 신동빈 회장,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경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한 관계라고 한 부분이나,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한 점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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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