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 40%를 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년새 20만 가구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계가구는 2015년 158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81만5천 가구로 14.7%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구주 중 한계가구 비중이 18%, 60대 이상에서는 18.1%로 비중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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