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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재판관 만장일치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재판관 만장일치
  • 송고시간 2017-03-10 13:21:01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재판관 만장일치

[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고, 현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의 주문은 법정에서 읽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습니다.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연인 신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서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요.

19대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5월 초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 어떤 법리적 판단 때문이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이번 결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박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자료를 누출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했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게 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본건데 무엇보다 만장일치 의견이라는데 의미가 있을 것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을 오히려 비난했다고 밝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국회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도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한것은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선고 모두에서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댔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데 따라 이뤄지는 선고라며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이뤄진 대심판정 분위기 어땠는지, 그리고 선고 이후에 국회 측과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나요?

[기자]

오늘 선고가 이뤄진 헌재 대심판정에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오전 11시 정각에 입장하자 모두들 숨죽인채 이정미 권한 대행의 선고에 집중했습니다.

당초 오늘 선고는 1시간을 넘겨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22분 만에 그것도 만장일치 선고를 내리자 법정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고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 단장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존중해야 할 우리 국민이라며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촛불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며 선고 직후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서석구 대리인은 촛불집회를 탄핵사유로 지정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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