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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8:0' 파면…헌정 첫 사례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박근혜 대통령 '8:0' 파면…헌정 첫 사례
  • 송고시간 2017-03-10 21:07:50
헌재, 박근혜 대통령 '8:0' 파면…헌정 첫 사례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모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에 이어 두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재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소추사유가 안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문체부 간부의 좌천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국회측의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가 파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비밀서류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된 점, 미르·K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최 씨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헌재는 탄핵인용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석달 넘게 달려온 탄핵열차를 세웠고,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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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