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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파쇄골재에 1급 발암물질 석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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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재활용 파쇄골재에 1급 발암물질 석면 수두룩
  • 송고시간 2017-03-14 13:32:40
재활용 파쇄골재에 1급 발암물질 석면 수두룩

[앵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된 물질은 제조나 유통이 금지되고 기존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일부 재활용 파쇄골재를 점검했더니 고농도 석면 슬레이트가 다수 섞여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청양의 한 신축 주택 마당에 재활용된 파쇄골재들이 깔려 있습니다.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구입한 것인데 수상한 골재들이 눈에 띕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같은 업체에서 반출된 재활용 파쇄골재를 4곳에서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10%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석면광산이 있던 자리에서 가동되다보니 시료 중에는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 원석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이 업체에서 날아온 석면가루로 고통받고 있다며 업체 폐쇄를 요구해온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덕신 / 충남 청양군 주민> "말도 안될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속 터지는 일입니다."

이미 5년 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돼 최대 1% 이내로 석면 허용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지난 5∼6년 동안 충청남도와 청양군은 뭘 한 겁니까. 주민들이 고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읍소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도대체…"

환경단체는 전국 폐 석면광산과 사문석광산 54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일제조사 후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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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