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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세월호…책임 소재 논란 다시 불붙나

사회

연합뉴스TV 모습 드러낸 세월호…책임 소재 논란 다시 불붙나
  • 송고시간 2017-03-23 22:29:11
모습 드러낸 세월호…책임 소재 논란 다시 불붙나

[앵커]

오랜 기다림 끝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다시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인물은 이준석 선장입니다.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고 탈출하면서 배 안에 승객이 남아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이 선장에게 대법원은 2015년 11월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선장과 함께 빠져나간 세월호 항해사들과 기관장 등 승무원 14명도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대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무리한 증축을 지시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잠적했다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 일가 중에서는 장남 대균씨만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죗값을 모두 치렀고 최근에는 정부가 청구한 35억원의 손해배상 중 7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해외로 도피한 다른 자녀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사고를 '참사'로 키운 구조ㆍ지휘라인 관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형을 받은 이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123정 정장뿐, 해경 윗선은 물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진성ㆍ 김이수 헌재 재판관은 결정문 보충의견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질타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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