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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도 존엄한 최후…호스피스 문턱 낮춘다

경제

연합뉴스TV 에이즈 환자도 존엄한 최후…호스피스 문턱 낮춘다
  • 송고시간 2017-03-26 10:57:17
에이즈 환자도 존엄한 최후…호스피스 문턱 낮춘다

[앵커]

오는 8월부터는 말기 암 환자 말고도 에이즈나 만성 간경화 등을 앓는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죽음이 가까운 환자에게 통증 치료 등 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현재는 말기 암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에이즈, 만성 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를 겪는 말기 환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겁니다.

단 호스피스 서비스를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상자인 말기 환자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또 '연명의료'의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더라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면 훗날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호스피스 병상 수가 1천여개에 불과하고 돈이 되지 않는 이유로 병원들이 기피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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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