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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3천455구 불법 소각…안치시설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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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유골 3천455구 불법 소각…안치시설 대표 구속
  • 송고시간 2017-03-28 22:49:47
유골 3천455구 불법 소각…안치시설 대표 구속

[앵커]

이제 곧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올리는 한식인데 한 유골 안치시설에서 무연고 유골 수천 구가 불법 소각된 뒤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설 대표를 구속했는데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굴착기로 땅을 파내려가자 엄청난 양의 잿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타다 만 유골들입니다.

감식 결과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무연고 유골들을 자체 소각해 파묻은 혐의로 유골 안치시설 대표 윤 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10여 년 전 경위로 퇴직한 경찰관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소각한 유골은 3천500 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무연고 유골이 안치된 지 10년이 지나면 정식 절차를 거쳐 화장할 수는 있는데 윤 씨는 시설 공터에 소각로를 갖춰놓고 유골들을 마구 태운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유골도 100구 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경수 / 충남금산경찰서 수사과장>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1구당 (4만∼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를 비워 (1구당 많게는 7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은 유골이 무더기로 불법 소각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씨 안치시설 인근 주민> "개 그슬리는 냄새 아세요, 노린내? 그 냄새가 진동할 때가 많았아요. 설마 무슨 송장을 태우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경찰은 관리감독 공무원이 윤 씨의 유골 불법 소각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주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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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