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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25일 '은밀한 대화'…뇌물죄 적용 불씨됐다

사회

연합뉴스TV 2015년 7월25일 '은밀한 대화'…뇌물죄 적용 불씨됐다
  • 송고시간 2017-03-29 07:26:27
2015년 7월25일 '은밀한 대화'…뇌물죄 적용 불씨됐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내몰린 데는 삼성과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은밀하게 만나 뇌물거래를 약속하는 대화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서형석 기자가 구속영장을 근거로 재구성했습니다.

[기자]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청와대 인근 안가에 불러 만남을 갖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되고,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삼성의 최대 현안에 대해 격려의 말을 꺼냈습니다.

임기내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당시 메르스사태로 휘청이던 삼성서울병원의 대한 제재 경감의 뜻도 내놨습니다.

호의는 여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대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소극적인 지원 행태를 나무랐습니다.

"삼성의 승마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 이전 승마협회 회장사인 한화그룹 보다도 못하다"며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희 그룹 회장의 건강문제로 경영권 승계에 비상이 걸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그때부터 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작업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유라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회동 사흘 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서울병원엔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두사람의 이날 만남이 총 298억원이 넘는 뇌물공여와 수수의 도화선이 됐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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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