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차기 대통령, 45일간 '국정인수위' 운영 가능

정치

연합뉴스TV 차기 대통령, 45일간 '국정인수위' 운영 가능
  • 송고시간 2017-03-29 09:17:22
차기 대통령, 45일간 '국정인수위' 운영 가능

[앵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인수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전망입니다.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순조롭게 정부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공식 취임 전까지 2개월간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인수위는 정권 인수 인계 작업과 함께 차기 내각 인사와 새 정부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정부 출범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이명수 / 자유한국당 의원> "당선이 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인수위의 명칭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아닌 '국정인수위', 운영 주체도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초 청와대 보좌를 받는 동시에 국정인수위의 보고를 받는 '투트랙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45일로 기존보다 15일 적고, 업무 범위는 정부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