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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고용 중소기업 1천만원 세금감면

경제

연합뉴스TV 청년 정규직 고용 중소기업 1천만원 세금감면
  • 송고시간 2017-03-29 10:21:53
청년 정규직 고용 중소기업 1천만원 세금감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채용 1명당 세금 감면액이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자녀장려세제 재산 기준은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8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결혼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 공제는 일단 보류하고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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