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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천466% 고리대금…30만원이 일주일 새 50만원으로

사회

연합뉴스TV 연 3천466% 고리대금…30만원이 일주일 새 50만원으로
  • 송고시간 2017-04-05 21:34:51
연 3천466% 고리대금…30만원이 일주일 새 50만원으로

[뉴스리뷰]

[앵커]

연이율 3천 퍼센트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매기는가 하면, 돈을 안갚는다고 협박·공갈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빌린 30만원은 일주일 뒤 50만원으로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곽00, 정00, 이00…"

빼곡히 찬 노트에서 한 명씩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업자 27살 김 모 씨의 차량에서 나온 대부업 장부에 적힌 피해자들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연이율 3천%가 넘는 고금리로 대부업을 운영해 온 김 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만 원의 소액 대출로 사람들을 유인해 일주일 뒤 원금의 66.6%를 이자로 붙여 50만원을 갚으란 조건이었는데, 연이율로 계산하면 3천466%에 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석 달 만에 받아챙긴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김 씨 등은 돈을 빌린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몰래 찍거나,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김 모 씨 / 불법대부업자> "기다려 보소. 당신 내가 오늘 빌고 살게 해줄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 피해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김순진 /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제팀장> "무담보 개인 대출 광고 등은 무등록 고금리 대출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이자율 27.9%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은 확인된 이들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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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