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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로또' 인증샷은 위법…애매한 선거법 조항

사회

연합뉴스TV '투표 로또' 인증샷은 위법…애매한 선거법 조항
  • 송고시간 2017-04-24 22:37:18
'투표 로또' 인증샷은 위법…애매한 선거법 조항

[앵커]

대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투표한 유권자의 사진을 추첨해 상금을 준다는 '투표 로또'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에 투표 행위를 인증한 사진을 보내면 선거법 위반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최근 화제를 모은 '국민투표로또' 사이트입니다.

주최측은 최근 응모가능 사진이 변경됐음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종전엔 투표 확인도장과 인증사진이 응모 대상이었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를 즐기는 사진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매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투표 했음을 증명하는 투표 확인도장 등의 인증샷을 올리면 주최측의 법 위반 행위가 성립되는 셈입니다.

반면 투표를 단순히 권유하거나 선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공명선거 추진 활동의 하나로 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샷을 요구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예컨대 투표 후 인증 사진을 보여주면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등의 영업 행위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영업 행위의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방한 걸로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한편, 올해부터 투표인증 사진에서 브이 표시나 엄지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투표 용지를 들고 촬영하거나 특정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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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