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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 대상에 스마트폰 또 제외

사회

연합뉴스TV 여가부 '셧다운' 대상에 스마트폰 또 제외
  • 송고시간 2017-04-26 11:14:38
여가부 '셧다운' 대상에 스마트폰 또 제외

[앵커]

심야에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의 대상에 스마트폰 게임이 또 빠졌습니다.

2년마다 게임 중독 요인을 평가해 지정하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부터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리는 셧다운제.

2011년 첫 도입 당시에도 급성장이 예견된 스마트폰을 제외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년 마다 제한 대상의 게임물 범위가 적정한지 평가해 대상을 고시하는데, 올해도 역시 스마트폰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PC나 노트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 스마트폰을 제외한 것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는 모바일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끄는 등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도 지난달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서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은 PC보다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이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매체이용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진다며 스마트폰 중독 치유 정책도 내놨습니다.

즉, 여가부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위해선 스마트폰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지만 셧다운 결정은 반대로 내린 겁니다.

이밖에 여가부가 셧다운 대상의 적정성을 위해 평가한 결과 일부 스마트폰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 요인은 PC용 게임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도 기기별로 분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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