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45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노숙인인 황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빌딩 벽면의 선거벽보를 뜯어낸 영등포의 한 건물 관리소장 60살 양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