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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국가상대 청구는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국가상대 청구는 기각
  • 송고시간 2017-05-11 22:43:4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국가상대 청구는 기각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습기살균제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퓨가 임 씨에게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와 그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이같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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