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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본인 진료기록 열람…환자 알권리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미성년자도 본인 진료기록 열람…환자 알권리 강화
  • 송고시간 2017-05-14 20:32:49
미성년자도 본인 진료기록 열람…환자 알권리 강화

[뉴스리뷰]

[앵커]

최근 의료계에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은 구체적인 신분까지 명시된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14세 미만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라면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알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신청을 할 때 즉시 발급 원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면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 범위와 발급 비용을 공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의사 등 의료인은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명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의 종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제도는 대리수술, 가명 진료 등 일부 의사의 일탈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3월 시행될 예정이었만 과잉 규제라며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환자 알 권리 강화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다음 달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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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