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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관련자들 전원 유죄…국정농단 첫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비선진료' 관련자들 전원 유죄…국정농단 첫 선고
  • 송고시간 2017-05-18 21:33:28
'비선진료' 관련자들 전원 유죄…국정농단 첫 선고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첫 선고인데,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는 국정농단에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부인 박채윤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비선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면서 이를 숨겨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혜택을 받고자 부인 박 씨와 공모해 안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뒤늦게나마 특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24차례 진료하면서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자문의 출신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을 선고 받았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이임순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이번 선고가 구형에 상당히 근접했다며,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친 뒤 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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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