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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작…40년지기 최순실과 조우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작…40년지기 최순실과 조우
  • 송고시간 2017-05-23 10:10:40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작…40년지기 최순실과 조우

[앵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공모자로 지목된 40년지기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대법정 안에는 이른바 '세기의 재판'을 앞두고 잔뜩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8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방청객 68명도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두 착석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9시 10분쯤,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다소 수척해보였습니다.

사복 차림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올림머리를 한 것처럼 단정히 다듬은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된 40년지기 최순실씨, 그리고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나란히 앉게 됩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개정 전 박 전 대통령의 모습도 2분~3분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앵커]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기자]

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면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재판에서는 '인정신문',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일어나서 본인의 직업과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검찰 측에서 먼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지시한 혐의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대가성 청탁은 없었으며, 재단 출연금은 문화와 체육 융성을 위해 기업들이 선의로 낸 것이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관전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앞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범이고, 혐의가 거의 비슷한만큼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이 기소한 최씨 사건과 검찰 특수본이 맡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며 오늘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주3회 공판을 열고 속도감있게 사건을 심리할 방침인데요.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 17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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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