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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건보적용 스케일링…"이달 말까지 꼭"

경제

연합뉴스TV 1년에 한번 건보적용 스케일링…"이달 말까지 꼭"
  • 송고시간 2017-06-03 09:43:09
1년에 한번 건보적용 스케일링…"이달 말까지 꼭"

[앵커]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진료비는 4년 전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1년에 한 번 가능한데, 7월부터 갱신되는 시스템이라 작년 7월 이후 스케일링을 안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입 안에 쌓인 세균이 침과 합쳐지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치석이 됩니다.

치석을 긁어서 제거하는 작업을 스케일링 치료라고 합니다.

<신승일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치아와 치아 사이라든지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는 칫솔질을 하셔도 잘 제거가 되지 않는데 단단하게 변한 치석들이 결국엔 치은염뿐만이 아니라 치주염까지 이르게 해서…"

치은염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 염증이 잇몸뼈까지 깊숙하게 진행되면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생기며 최악의 경우 이가 흔들리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1천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4년 전, 정부는 만 2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치료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번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한 번은 1만6천원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말까지 시술을 받아야 보험 혜택을 한 차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잇몸이 시리고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 증상이 사라지면 정상적인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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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